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 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구(舊) 원자력협정 체제가 완전히 종료되고 신(新) 협정체제가 효력을 갖게 됐다.
윤병세 장관과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식을 열고 정식으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원자력협정이 서울시간으로 25일 오후 6시부로 발효된다"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4년6개월여만에 지난 4월 22일 타결했다.
이후 6월 15일 윤병세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후 미국 의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발효를 위해 교환할 외교 각서의 내용과 발효 시기, 앞으로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조율해 왔다. 애초 정식 서명이 이뤄질 당시 발효 시점이 내년 초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다소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장 이른 시점에 발효를 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신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때문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완공한 상태에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신협정은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국은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고위급위원회의 양측 카운터 파트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윤병세 장관과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식을 열고 정식으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원자력협정이 서울시간으로 25일 오후 6시부로 발효된다"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4년6개월여만에 지난 4월 22일 타결했다.
이후 미국 의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발효를 위해 교환할 외교 각서의 내용과 발효 시기, 앞으로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을 조율해 왔다. 애초 정식 서명이 이뤄질 당시 발효 시점이 내년 초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다소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장 이른 시점에 발효를 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신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때문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완공한 상태에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신협정은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국은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고위급위원회의 양측 카운터 파트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