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속도위반 결혼' 정찬 4년만에 이혼, 이유는 성격차이 “아들·딸 양육권은?”

2015-11-25 08: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속도위반’ 정찬 4년만에 협의이혼, 이유는 성격차이 “아들·딸 양육권은?”…‘속도위반’ 정찬 4년만에 협의이혼, 이유는 성격차이 “아들·딸 양육권은?”

배우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여 만에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JTBC Drama 유튜브]


이데일리는 25일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이 20일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인 김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찬은 2012년 1월 7세 연하인 김씨와 결혼했으며 사이에 딸과 아들 각 1명씩을 뒀다.

김씨는 2012년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과 협의 이혼한 김씨는 결혼 당시 게임회사에 다니는 30대 여성으로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