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신세계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30일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백화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2013년 6월 신세계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도 인천시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는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신세계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당시 재산 매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