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노인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런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 노인 가운데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해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내년 1월 기초연금 신청 노인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2015년 현재는 월 최고액은 20만26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