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범죄 '꼼짝마'… 대부업, 다단계 지자체 중 최초 수사

2015-11-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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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사 분야 조직 개편안]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범죄의 수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노인이나 주부, 영세상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서민범죄인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수사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벌인다.

서울시는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 108명)가 민생사법경찰단(1단2반8팀, 125명)으로 확대‧승격됐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권한은 기존 8개(식품·원산지 표시·공중위생·의약·환경·상표권·개발제한구역·청소년) 분야에서 총 12개로 늘었다.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를 비롯해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이 추가됐다.

예컨대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 대상의 엉터리 의료기기를 파는 떳다방 및 다단계 사범들을 추적한다. 또 가짜 의료기기를 진짜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업체도 주요 타깃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내년 2월에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된다. 2008년 지자체 최초의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지 8년 만이다.

해당 인력의 경우 내년까지 변호사(10명)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모두 25명을 신규로 뽑는다. 아울러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 3배(8명→24명) 수준으로 늘린다.

이번 수사권 확대와 조직‧인력 개편은 올해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관련 권한을 지명받게 된데 따른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년간 시민 생활안전 및 건강의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수사권한 확대와 전문인력의 대폭 수혈로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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