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반납에 희망퇴직까지…성과주의 미명 하에 개혁 강요당하는 금융권

2015-11-23 15:32
  • 글자크기 설정

성과주의 확산 강조…급여반납에 연봉 체제 변경 움직임

수익성 악화 지속…희망퇴직 통해 몸집 줄이기

한 시중은행 직원들이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성과주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몸집을 줄이고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이중고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강조하면서 급여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성과급제 일부 적용을 확정지은 곳은 신한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전 직원이 아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에게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 성과제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 직원이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정년인 60세까지 100%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SC은행 역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제 도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성과주의 문화 확산은 은행 임직원들의 고임금 논란과 맞물려 일부 은행들은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있다. 은행마다 반납 분위기에 동참 여부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KEB하나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직원들의 급여의 일정 부분 반납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부 은행들은 성과급제 변경과 함께 희망퇴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함이다.

SC은행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SC은행 측은 특별퇴직 신청 대상 직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직원 총 5600여명 중 2500여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퇴직은 영국 SC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SC은행은 이에 앞서 2011년과 2013년에도 특별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중간급 직원들이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122명에 이어 이르면 연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을 두고 고임금 저수익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압박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내부적으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인데도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것처럼 여겨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과주의제를 비롯해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그동안 은행권 급여 체계가 호봉제를 중심으로 운영돼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성과주의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더라도 은행권 내 기존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