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차 채권단 보상 남은돈 계열사 배분

2015-1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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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1193억·카드 450억·SDI 282억원 등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 대금 중 손실 보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금을 5개 계열사에 배분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생명보험을 포함해 총 5개 계열사에 에스크로(제3 자에 기탁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돈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계좌 보관 잔여금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보험과 삼성카드에 각각 1193억4300만원, 449억8700만원의 잔여금이 배분됐고, 이밖에 삼성SDI 281억9100만원, 삼성물산 162억4300만원, 삼성SDS 59억3400만원 등의 잔여금이 나눠졌다.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대금 중 손실 보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금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잔여금은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2010년 3월31일자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 왔다"면서 "1999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해 삼성자동차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이 면제 처리된 삼성계열사에 면제 채권액 비율로 배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금액은 최종 정산을 거쳐 증가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은 최종정산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이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60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

199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을 내놨다.

삼성 측은 당시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을 조기에 상장해 삼성자동차 손실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은 미뤄졌고 이에 채권단은 2005년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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