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사업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여부, 종량제봉투 내 불법쓰레기 혼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부산시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 규제할 것이며, 단속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