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이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14년 일제가 임의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하게 해상 경계가 획정,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위도 36° 선인 유부도는 서천해역인 반면,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 선인 연도는 전북해역”이라며 “서천 앞바다를 전북에 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천 앞바다라 할 수 있는 군산 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도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자치단체의 조업 수역을 벗어난 어업 행위에 대해 불법 어업으로 규제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조업 수역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관련 법 제·개정이 어렵다면 10t 이하 연안어선에 대해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 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해 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