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치권과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법제화 여부를 놓고서는 당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립하고 있고,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프랜차이즈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특별법)’은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좌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정안을 재심사한 뒤 보류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중소기업청은 제정안에 담긴 14개 조항에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오영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0일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회장은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이행력이 아직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왜곡된 인식으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조직해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로 삼고 있다.
박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 경제구조위원회’ 설치를 내세운 바 있다.
위원회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최근 들어 동반성장지수의 권위 하락과 사무총장이 각종 구설수로 연달아 중도하차하는 등 떨어진 위상 제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실화 가능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우선 산자부, 중기청 등 정부와 새누리당, 대기업은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예로 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법제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제시한 해법이 꼽힌다. 같은 당 오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물러선 안이다.
적합업종 지정 자체는 현행과 같이 민간의 자율 합의에 남겨 두되,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내 사업조정제를 보완해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백 의원은 “실무적인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독일의 영업시간제한법, 영국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프랑스 르와이에법 등 대부분 선진 국가도 중소영세상공인 보호 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면서 “적합업종이 시행된 2012년 이후로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주춤하고,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계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섣부른 법제화가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적합업종을 준수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제화 여부를 놓고서는 당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립하고 있고,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프랜차이즈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특별법)’은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좌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정안을 재심사한 뒤 보류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중소기업청은 제정안에 담긴 14개 조항에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오영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박 회장은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이행력이 아직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왜곡된 인식으로 제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조직해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로 삼고 있다.
박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 경제구조위원회’ 설치를 내세운 바 있다.
위원회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은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최근 들어 동반성장지수의 권위 하락과 사무총장이 각종 구설수로 연달아 중도하차하는 등 떨어진 위상 제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실화 가능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우선 산자부, 중기청 등 정부와 새누리당, 대기업은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예로 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법제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제시한 해법이 꼽힌다. 같은 당 오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물러선 안이다.
적합업종 지정 자체는 현행과 같이 민간의 자율 합의에 남겨 두되,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내 사업조정제를 보완해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백 의원은 “실무적인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독일의 영업시간제한법, 영국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프랑스 르와이에법 등 대부분 선진 국가도 중소영세상공인 보호 법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면서 “적합업종이 시행된 2012년 이후로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주춤하고,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계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섣부른 법제화가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지금의 적합업종을 준수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