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업, 中企적합업종 지정...세스코 등 제외 '논란'

2023-04-25 16:45
  • 글자크기 설정

권고안에 세스코 및 민간분야 제외돼 '논란'

코로나 타격 '문구소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사진=동반위]

"시장 점유율 90% 기업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무의미하다."

한국방역협회가 방역소독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위인 세스코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5일 제75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동반위는 방역소독독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권고 대상 대기업은 롯데하이마트, 삼양인터내셔날, 세스코, 에스텍시스템, 캡스텍, 한샘개발, HDC랩스, KT서비스남부 등 8개사다. 세스코는 대기업 계열이 아닌데다 방역산업 성장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스코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것이 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3조원 규모의 방역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스코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스코의 독점적 지위만 공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고안에 ‘민간 부분’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제기했다.

이철 한국방역협회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장은 “적합업종을 신청한 이유가 민간부문에서의 피해때문이었는데 권고안에는 공공부문만 명시했다”며 “신규 기업에 대한 진출만 제한돼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에 사업 확장 면죄부를 준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방역협회의 반발에 즉각 해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부터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성장한 중견기업은 권고사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권고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운용요령에 따라 세스코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예로 장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시 샘표도 차등 권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문구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중기부에 추천서를 전달키로 했다. 중기부 심의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0월 말까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