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는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대형건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에서 이뤄진다.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밎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보건소는 자발적인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PC방, 대형건물, 일반음식점 등 취약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야간에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의정부시보건소, 임신 전 남성·여성 모두 무료 검강검진 지원의정부시보건소,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을건강센터 시범 운영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건물 출입구 또는 계단, 화장실 등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 #단속 #의정부시보건소 #흡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