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속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의 동지이자 협력자' 등의 표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르게 게재해 박 교수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