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주요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으로부터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체납자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환거래 고액 체납자는 총 4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39명(체납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조사하고, 10명(체납액 9억원)은 해당 구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송금내역에는 체납자의 거래연월일, 수취인 계좌, 거래은행명, 거래금액, 해당 국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시가 1차로 송금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수취인이 외국 학교명인 경우가 있었고, 국내 사업장의 폐업 직전 사업연도에 일정기간 해외 송금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수취인과의 관계,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통해 금융정보를 1차 분석한 결과, 고의로 국내 사업장 폐업 후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등 자산 양도가 있었던 해에 특별한 소득 없이 국외로 외화를 일정기간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체납자도 있다.
시는 체납자별 해외송금내역을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납부 예고기간을 설정·운영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발견되면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범칙사건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집중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