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 시민단체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생긴 환경오염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당사자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 9만2247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 회사 측이 헌법 35조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과대광고하며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이노공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