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은행 지급계자가 동결돼 전자어음 79억6941만원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지난 17일 발행은행으로부터 어음결제 금액 전액에 대해 최종 결제 완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특수형강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의 부도설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지난 16일 지급제시된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지만 어음 최종 수취인에게 개별적으로 금액을 입금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은행 지급계자가 동결돼 전자어음 79억6941만원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지난 17일 발행은행으로부터 어음결제 금액 전액에 대해 최종 결제 완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은행 지급계자가 동결돼 전자어음 79억6941만원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지난 17일 발행은행으로부터 어음결제 금액 전액에 대해 최종 결제 완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