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비위행위자를 뿌리 뽑기 위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3대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러한 경우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고 파면 등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비위는 그동안 횟수로만 구분해 2회 이상 적발 시 중징계를 받던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공무원은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