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40대 아내 18일 재판 시작

2015-11-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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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감금하고 다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심모(4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심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모(42)씨와 모의하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뒀다.

이후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최초로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의 쟁점은 심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또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심씨가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해야 강간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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