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인증이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심사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공단은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을 위해 기존 관리체계를 보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5개 항목 및 보호대책 50개 항목의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에서 5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