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불법 에어라이트가 야간시간에 보행자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나 전기사용이 금지돼 있어 전기로 바람을 불어넣고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 에어라이트는 광고자체가 불법이다.
지난 10월에 시는 주요도로변 및 舊(구)터미널 ․ 新(신)터미널 ․ 먹자골목의 상가를 대상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친 바 있으나 사업주들의 참여부족으로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이번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형현수막이 건물벽면의 높은 곳에 게시돼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철거 계고 후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에어라이트는 점주가 낮에는 철거했다가 밤에 다시 설치하는 이동식이어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에어라이트 불법광고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