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이 중국거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15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중교민들이 내년 4월13일에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 방문과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 개정으로 내년 20대 총선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ova.nec.go.kr 또는 ok.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신고접수는 내년 2월13일까지 가능하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