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은 2013년 12월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원), 2014년 10월28일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홍만이 고소인 두 명과 합의는 했으나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원), 2014년 10월28일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홍만이 고소인 두 명과 합의는 했으나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