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여야는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이미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할 곳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규제가 과연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순기능도 있지만 대형마트 출점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 각 업체마다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나 문화센터 운영 등의 장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형마트들이 모든 못된 업체들로 여겨지는 현실이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