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3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군은 특별 점검반을 편성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사업장,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 일치 여부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 집진시설, 방진덮개 및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는 건설업 환경부분 신인도 심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