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최근 택시 승차인원을 놓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국토부가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1명과 같은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수가 줄고 안전성이 강화되면서 영유아도 성인과 똑같은 1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어 국토부에 질의하게 됐고, 국토부가 최근 이같은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