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고양시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들의 협의체이며 이 운영조례는 협의체의 구성과 업무 협의체 위원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가 얻은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단기적이며 특정시기에 편중됐던 민간부문의 이웃돕기를 기존 조직인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 종교,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복지현장이 협력하는 고양시민 1촌맺기 사업을 전국 최초의 거버넌스 형태로 시작했다”며 “이 사업성과로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에서 2012년에는 최우수, 2014년에는 우수지자체로, 2013년에는 복지행정상에서 민관협력부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자치토크쇼와 좋은 조례 경진대회 50대 조례 선정자 발표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