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화재 발생시 장애인 등 소방시설 이용 쉽도록 해야"

2015-11-10 11: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발생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