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인혜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성격이 다혈질인 데다 과격해서 학생을 가르칠 때 그들 입장에서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한편 김인혜 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관련기사"내 땅 수용되도록 도로 바꾸라" 지자체 압력…감사원 직원 파면 #김인혜 #서울대 #파면 #폭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