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 IPTV, 위성방송)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한 사용료를 말한다.
토론회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11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PP사용료 지급기준이 올해까지 적용됨에 따라 향후 규제 지속 여부 등 PP사용료 관련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PP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