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간 갈등 심화, 문화재 개념의 확대와 보존 대상의 다양화, 문화재 보존과 향유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 확대,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무형문화재법, 문화재수리법 등) 등으로 인한 법률 간의 연계성 약화 등 문화재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발표와,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으로 꾸며진다.
토론은 기본법상 문화재 정책 방향 검토(강경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기본법상 문화재향유권 강화 방안(배호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제도 보완(안백운 영월군 문화재계장), 문화재기본법의 법체계 및 정합성 검토(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4개 주제로 진행되며, 토론이 끝나면 방청객과 함께하는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문화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 관계 법령 체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