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지사장 조윤구)에서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금년 3분기에 사망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교통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안전점검)에 의거 실시되며, 1개 택시회사와 2개 버스회사 등 총 3개 회사가 대상이다. 교통안전특별점검은 운수회사 주사무소와 차고지에서 시행되며, 운전자 및 자동차관리와 운행관리 등 관련법령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교통안전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관련기사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행락철 전세버스 합동단속 시행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CNG화물차 특별안전점검 무상 실시 공단 조윤구 인천지사장은 사망 교통사고, 특히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의한 교통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천시와 협력하여 엄정하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사망 교통사고 #운수회사 #인천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