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재사용 기자재 '안전인증 의무화'

2015-11-09 09:47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 발주 공사장 가설 구조물 자율 등록제→ 내년부터 '등록 자재 사용 의무화'

변형․마모․부식 등 손상된 기자재 재사용 막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서울시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 재사용 기자재의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재사용되는 동바리, 안전난간 등 가설 기자재의 안전인증 등록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등록을 기존 자율 등록제에서 등록 업체 자재사용 의무화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사용 가설 기자재는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완료 후에 철거하는 자재로, 동바리·비계용 부재·안전난간 등 19종 33개 품목이다.

앞서 시는 가설 기자재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안전 성능 검증을 권장해왔으나, 가설 공사·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업체만 사용하도록 개선을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사고 시에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지침·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