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서 재사용되는 동바리, 안전난간 등 가설 기자재의 안전인증 등록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등록을 기존 자율 등록제에서 등록 업체 자재사용 의무화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가설 기자재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안전 성능 검증을 권장해왔으나, 가설 공사·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업체만 사용하도록 개선을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사고 시에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지침·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