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11곳 적발

2015-11-09 09:27
  • 글자크기 설정

- 9~10월 운영실태 점검…임원변경 미보고 7곳에 과태료 부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도내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이중 7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곳은 폐업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도내 77곳의 부동산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지 확인 점검으로 나눠 실시됐다.

 도는 서면점검에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건전성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보고의무 성실 수행 여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면점검표 불응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사무실 운영상태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도는 전체 등록업체 가운데 임원변경 미보고로 적발된 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업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했다.

 도 관계자는 “영세한 개발업체의 경우 담당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변경보고 의무를 미숙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