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도내 77곳의 부동산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지 확인 점검으로 나눠 실시됐다.
도는 서면점검에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건전성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보고의무 성실 수행 여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면점검표 불응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사무실 운영상태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도는 전체 등록업체 가운데 임원변경 미보고로 적발된 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업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