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는 자사의 친환경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과 관련해 지난 5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논란과 같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글라스락의 ‘내열강화 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글라스락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글라스락이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 유리로 표시 및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덧붙였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광고가 비방 광고가 될 수 없듯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락앤락은 삼광글라스를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논란과 같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글라스락의 ‘내열강화 유리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에 대해서도 “글라스락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글라스락이 160℃ 이상의 온도 차에서도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내열강화 유리로 표시 및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덧붙였다.
한편, 2013년 락앤락은 삼광글라스를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