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편의점장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첫날부터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다음날 오후 10시께에도 제품을 진열하던 A양을 뒤에서 추행했으며 다음주 역시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편의점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