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달 30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과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 유사수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상시 구축·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채 투자된 원금 보다 많은 돈을 벌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일체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가상화폐(코인), 수익형부동산, P2P 등을 중점 선정해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