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업 후진학 재직자 수업일수 학기당 4주로 완화 유도

201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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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선취업 후진학 재직자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로 완화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해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D・E등급 66개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해 자발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역시 폐지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해 단기집중이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통해 재직자가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산정시에는 학점인정과정 강의까지 포함하도록 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에서 하는 재직자 전담 수업도 학교밖 수업을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이 직원 교육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 밖에서의 수업은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허용돼 대학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더라도 재직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원거리 대학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평가결과 D・E등급 대학 66개교 중 대학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 교육 목적의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이외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으로의 전환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해 대학-기업 간 자유로이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 뿐 아니라 임차한 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50%) 중 현물(기자재, 시설 등) 비율을 30%로 높여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대학-기업간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싶어도 설치범위, 수업장소, 비용분담 등에 제한이 있어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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