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재판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관해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재판의 형식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절차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는 권 의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일 뿐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검찰 공소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들어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재판은 증거나 증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김 전 청장 주변 인물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수사했던 분들과 서울청 지휘라인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보류 및 수사방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을 신빙성있게 보지 않았고,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