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규칙안은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한글을 사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격 및 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통일성 구현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 4월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성이 제기된 것에서 기인됐다.
본 규칙개정의 대표발의자인 안경숙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우리 글자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자 표기로 인해 다소 어렵고 딱딱한 의회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가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