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과거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010년 방송된 SBS E!TV ‘철퍼덕 하우스’에서 "나이차가 제법 많이 나는 연하 남자를 잠깐 만났다. 고등학생 아이돌이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2년 11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보받았다. 하지만 2013년 11월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는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집행정지신청을 내 소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