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달부터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2015-11-04 13: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이달 1일부로 ‘KOGAS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지난 9월 17일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에서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전관예우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강요 금지’, ‘고위직이 임용 전 재직하였던 단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차단’,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제도 개선’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과거 일련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윤리청렴경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의 이번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임직원 행동 기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