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1년 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으나 다시 이를 축소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무이자 할부, 가맹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감소 위기에 처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을 위해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약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전반적인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마케팅을 줄이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수익 보전을 위해 신 사업 창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대대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카드사들이 수익 감소분을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해 보전했던 전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카드사들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5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할인율 및 포인트 적립율은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위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이를 번복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카드산업의 비용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국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 시 주어지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 '낚시'에 당할 우려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자주 가는 소비자가 영화관에서 20%를 할인해주는 특화 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 불과 2~3년 후에 해당 카드의 할인율이 10%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라는 것은 장기적인 상품으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랜기간 유지를 약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금융당국도 이에 공감해 의무유지기간을 확대해놓고 불과 1년 만에 이를 축소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