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영암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반복 발생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저항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이 20%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고병원성 AI가 네차례 발생한 농가는 매몰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축사 면적 50㎡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과거 발생지역 등은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와 예찰을 강화한다.
계열화 사업자에 소속 계열농가 교육 및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농가․축산업 미등록 농가․이동제한명령 위반 농가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액을 줄인다.
방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AI 발생 원인이 대부분 철새 탓인데도 농가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지난 9월 이후 광주,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는 모두 14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AI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살처분 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689만3000만 마리에 달한다. 전남도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335 농가에 보상금 명목으로 644억원을 지급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방역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안전 축산물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