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품질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 및 계도·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목재제품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15개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다.
목재제품 단속은 목재 펠릿 제조시설, 수입·유통업체, 목재 펠릿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생산 또는 보관 중인 목재 펠릿 시료를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이용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만큼 불량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시장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