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대식에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각종 산불방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에 취약한 독가촌과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돌보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불 없는 한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해 현장 배치 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을 초빙해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화기나 발화물질을 갖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