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된 웰빙생활 선호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목적의 기획관광이 성행하고 있고, 해빙기를 틈타 각종 산림피해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할 10개 시․군(김천, 구미, 상주, 대구, 군위, 칠곡, 청도, 경산, 고령, 성주)에서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농경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취급,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류정기 소장은 “이번 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주공산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토지형질변경행위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제 54조)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