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 하남산단 남영전구 철거 노동자 수은 중독 사태로 촉발된 페수은 불법매립 의혹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가 지하실에 약 3㎏의 폐수은을 묻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청은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지난 3월17일-4월20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 작업 때 배관 절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잔류 수은이 지하실 바닥으로 흘러내린 사실과 지하실 바닥의 잔류 수은이 지하실 공간 메움 공사 때 토사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남영전구는 지하실에 수은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26일 시행된 현장 조사에서 수은 일부가 지하실 빈 공간 바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청은 수은 불법매립 현장 주변의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 의뢰했다.
남영전구는 지난해 초 형광램프 생산라인을 폐쇄한 뒤 올 3-4월 해당 시설을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선정해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4명이 수은 중독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철거 노동자와 이 업체 퇴직자 등 총 49명에 대해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한편 철거 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 김모(44)씨 등 3명은 남영전구 측이 '공장에 수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중독이 됐다며 이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협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