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완료

2015-1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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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민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고 결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8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청양읍 읍내리, 백천리, 교월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일원 3.181㎢가 24년만인 2013년 10월 17일자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들어갔다.

 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3회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세분화를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도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개별법에 의한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그 외 지역은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 ‘계획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눴다.

 백천리 주민 김모씨는 “그 동안 창고시설 조차도 건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주택 신증축이 가능졌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해 해당토지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면서 주택 신증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제약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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