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98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청양읍 읍내리, 백천리, 교월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 일원 3.181㎢가 24년만인 2013년 10월 17일자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들어갔다.
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3회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군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세분화를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도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개별법에 의한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그 외 지역은 토지 적성 평가를 통해 ‘계획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해 해당토지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면서 주택 신증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제약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