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기별로 11월 2일부터 이틀간은 전통시장, 할인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성수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은 젓갈류(젓갈·액젓·조미액젓) 김치류(김치속·절임배추), 고춧가루, 향신료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2014년 김장철 합동점검 위반업소 등 210곳에 대한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제조·판매행위 ▲무신고·무표시제품 식품제조 사용 여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여부 ▲고춧가루의 경우 고추 이외 고추씨 등 첨가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원재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식품은 도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