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웬말이냐” 뉴욕타임스(NYT)는 휴스턴시가 성차별 금지 조례를 두고 보수-진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휴스턴시(市)는 지난해 5월 성차별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인종, 민족, 피부색, 나이, 성별, 장애, 종교, 성 정체성 등에 기반해 공공시설과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가 된 것은 생물학적(biological) 성이 아닌 성 정체성(identity)에 따라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하게끔 한 점이다.
특히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면 성범죄가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 반대자들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소녀를 성폭행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방영 중이다. 이 광고의 제작 비용을 댄 보수 단체 회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성차별 금지 조례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 심지어 성범죄자가 여자 샤워실, 화장실, 혹은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령 지지자들은 반대자들이 호모포비아(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은 17개 주의 200개 도시에서 유사한 법령이 통과됐으며 반대자들이 트랜스젠더를 성범죄자로 간주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활동가 테리버크는 “반대자들이 트랜스젠더에 초점을 맞춰 호모포비아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힐러리 클린던 민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모두 성차별 금지 조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휴스턴 시민이 평등을 위한 쪽에 투표하리라 믿는다”고 발표했다.